12월 17일, 고성군의회가 제3차 전체 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3일 동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부의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
17일 열린 제3차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됐는데, 당초 제출된 예산액 6천9백3십1억9천8만8천 원 가운데 53개 사업에서 36억1천40만 원이 깎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됐다.
전체 회의에서는 김향숙, 김석한, 김희태 의원 5분 자유발언 했다.
김향숙 의원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 빠른 시일 안에 활성화 되기를 촉구하며 ▲재단 목적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제시 ▲여러 의견을 반영한 자세한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 준비 ▲재단법인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석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고성군 외국인 업무 관할 기관을 통영출장소로 바꾸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를 건의했다.
김희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된 정착을 하도록 지원해 지속 가능한 발전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장기 효과를 강조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는데,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체는 행정안전부 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임․위탁사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시군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원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한다”며 해당 개정령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 새해에도 고성군의회는 군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도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첫 임시회는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9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