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고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고성군민을 분노케했던 최을석 성추행사건은 해를 넘겨 어느새 2017년을 앞두게 되었다.
군의회 의원들의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만 한 채 6개월씩 활동기간만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
고성군의회 윤리강령을 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게 돼있다.
형사적 처벌과 상관없이 고성군 명예를 추락시킨 최을석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너무나 상식적인 결정이라 하겠지만 지금껏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입장은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
지난 12월 23일 1심 재판부에서는 최을석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성범죄자등록을 판결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사 구형 보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높은 이례적인 판결로 최을석의 죄질이 그만큼 나쁘다는 법원의 판단이라 할 것이다.
박덕해, 이쌍자,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5명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비록 늦었지만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이제라도 최을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민심을 저버린 대가는 이번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고성군의회에도 윤리규범이 존재하고 있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군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고성군민의 민심을 헤아려 성추행범 최을석 의원직 제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