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10월 2일부터 고성읍 동외리 미소가있는치과에서 유원빌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30분 이상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들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 이상은 과태료 5만 원을 내야합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해당구간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걷는 사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사례가 잦았던 지역이어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말하고, 시민들이 적극 협조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2022년 7월부터 운영 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적극 이용할 방침인데,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인 인도와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승강장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들을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단속을 기회로 고성군 전체 주정차 질서 바로잡기를 강화할 계획아래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