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2년 1월부터 임시 개방해왔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바꾸면서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하루 4,000원, 한 달 4만 원, 1년에 48만 원을 받고,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승용차는 하루 2,000원, 한 달 2만 원, 1년 24만 원으로 요금을 정하고 두 시간 이내로 주차할 때에는 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기 주차권을 끊어 주차하기를 바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5) 부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029번지 일원에 19,000㎡ 넓이로 만들어 놓은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주차 면수 143면(화물 97면, 승용 46면)으로 관리동과 휴게동을 비롯해 이용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장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근무하다가 오후 10시 뒤부터는 차 출입인식기와 무인 정산기로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