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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용구간인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백산그랜드명가는 총 54세대 중 61.1%33세대의 동의를 얻어 고성군에서는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113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간접흡연을 뿌리 뽑기 위해 홍보활동과 금연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왕영권 보건소장은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 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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