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고성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함께 군 내 모든 기업체와 소상공인, 근로자, 실직·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9일 오후,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에서 있었던 설명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분야별로 나눠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고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에서는 내년 4월 4일까지 1년 동안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직자와 구직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이 완화되고 한도는 확대되며,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되고 세제지원도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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